수강료 안내

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.

교습과목 교습시간
(주기준)
교습비
(월기준,원)
기타경비(월기준) 합계
(최종납부금액)
항목 금액(원)
헤어국가자격증(6개월) 15 400,000 재료비 750,000 3,150,000
헤어미용양성과정(3개월) 25 600,000 재료비 750,000 2,550,000
이용사자격증 6 500,000 재료비 800,000 2,300,000
헤어실무살롱 6 400,000 재료비 별도 800,000
업스타일과정 6 500,000 재료비 500,000 1,000,000
남성커트 6 400,000 재료비 별도 800,000
여성커트 6 400,000 재료비 별도 800,000
메이크업국가자격증(6개월) 9 400,000 재료비 1,800,000 4,200,000
뷰티실무메이크업 6 400,000 재료비 별도 800,000
속눈썹클래식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속눈썹창업 6 2,000,000 재료비 별도 2,000,000
속눈썹펌 6 600,000 재료비 별도 600,000
퍼머넌트메이크업 6 1,500,000 재료비 1,000,000 2,500,000
네일국가자격증(3개월) 9 500,000 재료비 1,000,000 2,500,000
네일젤살롱 6 450,000 재료비 950,000 1,400,000
네일드릴 6 1,200,000 재료비 800,000 2,000,000
피부국가자격증 12 500,000 재료비 600,000 2,100,000
피부실무 6 600,000 재료비 별도 600,000
피부동양,전신관리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강사트레이닝 9 2,000,000 재료비 별도 2,000,000
고전머리 6 1,520,000 재료비 700,000 2,220,000
스킨플래닝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패디플래닝 6 800,000 재료비 별도 800,000
염색창업 6 2,500,000 재료비 500,000 3,000,000
왁싱창업 6 2,500,000 재료비 1,000,000 3,500,000
왁싱(페이스) 6 600,000 재료비 별도 600,000
왁싱(바디) 6 600,000 재료비 별도 600,000
왁싱(브라질리언) 6 600,000 재료비 별도 600,000
왁싱(슈가링)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왁싱자격증(2급) 6 500,000 재료비 별도 500,000
아트마스크 6 3,000,000 재료비 별도 3,000,000
오브제 6 3,000,000 재료비 별도 3,000,000
일러스트 6 1,000,000 재료비 별도 1,000,000
챠밍 6 500,000 재료비 별도 500,000

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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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※ 교습비등 반환 기준 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 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
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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